
우리 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서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돌봄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문화재돌봄지원사업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각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 및 컨설팅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긴밀한 업무협력 및 전국 17개 시도의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문화재돌봄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예방관리를 넘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문화재돌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