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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2021-01-08T16:50:49+09:00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일부개정 2021.11.22.)

작성자
dolbomch
작성일
2021-12-20 16:00
조회
740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른 [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1호 머목 문화재 현상유지 및 관리와 제2호 마목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2. 고시사항
가. 일부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일부개정사유 :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생물피해 상시관리 행위(경미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담당부서
1) 안전기준과(생물피해관리) : 전화 042-481-4907 / 팩스 : 042-481-4932
2) 보존정책과(돌봄사업) : 전화 042-481-4833 / 팩스 : 042-481-4849
전자메일 ysh1626@korea.kr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