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0-140호
작성자
dolbomch
작성일
2021-06-17 10:53
조회
804
◎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0호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4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2020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