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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2021-01-08T16:50:49+09:00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0호

작성자
dolbomch
작성일
2021-06-17 10:53
조회
662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0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4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ㅇ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