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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0-09-17T14:17:05+09:00

기와보관(해체재료 보관)

작성자
dolbomch
작성일
2020-09-09 14:03
조회
1451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0100 일반공통사항
5. 해체재료의 보관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재사용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3 원자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재사용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보강후사용하는‘보강부재’로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에 따라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 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ㅁ.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ㅂ. 해체 부재는 공사 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0600 지붕공사
5. 해체

5.1 지붕해체
5.1.1 기와·장식기와

ㄱ. 기와해체는 지붕하중이 분산되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ㄴ. 기와해체시 장식기와는 지붕의 아래에서부터 해체하고, 지붕마루는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순서로 해체하며, 바닥기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한다.
ㄷ. 해체 기와를 내릴 때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한다.
ㄹ. 기와를 해체할 때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 기와는 유형별(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수막새, 이형기와 등)로 규격을 조사한다.
ㅂ. 취두, 치미, 용두, 귀면, 잡상, 토수 등 장식기와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 수리시 기존 위치에 설치한다.

5.1.6 담장기와 해체

ㄱ. 숫마루장, 적새, 착고 순으로 해체한다.
ㄴ. 수키와와 홍두깨흙을 해체하고, 암키와와 알매흙을 해체한다.
ㄷ. 홍두깨흙과 알매흙 해체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2 해체재료의 보관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재료관리 - 5. 해체재료 -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5.2.1 기와

ㄱ. 기와를 보관할 때는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한다.
ㄴ. 취두, 용두, 잡상 등의 장식기와는 일반기와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한다.
ㄷ. 재사용 가능한 기와는 별도 보관하고, 규격별로 수량을 파악하여 기록한다.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