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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0-09-17T14:17:05+09: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작성자
dolbomch
작성일
2020-05-22 15:08
조회
1122
안녕하세요 문화재돌봄지원센터에서 알립니다.

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5. 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20대 국회(2020. 5. 20.) 마지막 본회의에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문화재돌봄사업’ 법안이 신설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중앙문화재 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 신설).